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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뮤지컬 예약조건
(1) 예약을 원하는
일자의 특별할인요금의 적용 여부는 공연일 10일전에
통보를 한다.(2) 뮤지컬 경비는 최종 요금을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로 신용카드 또는 송금을 통하여
지불한다.
(4) 모든 요금은 오케스트라(Orchestra) 또는 프론트 메자니(Front Mezzanine) 좌석 기준. 제2조 예약의 해제뮤지컬계약 이후 다음 명기되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해당 뮤지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불의의 재해, 정변, 정란, 파업, 항공기 납치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공연 실시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3조
뮤지컬요금 환불제2조 1항의 사유 이외에는 환불을
하지
않는다. (1) 비용지불이 완료된 공연티켓에 관해서는
구입확정서가 먼저 발송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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