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캐나다 국경 통과시

글쓴이

 백문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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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won1128@spo.go.kr

등록일

 2006-08-15 오전 1:57:56

조회수

 308

글번호

 6800


안녕하세요,
미국에 6개월간 j1비자로 와서 6개월 종료 후 최근 체류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였습니다.
대학측으로부터 연장된 DS-2019 서류는 받았으나, 비자는 새로
발급받지 못하였습니다.(비자의 유효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임)

이러한 경우 캐나다쪽 여행을 할 수 있는지요.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아니하면 캐나다로 나간 이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떠한지요.

귀사의 여행안내에 캐나다 여행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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